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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병사조합 회원 규정    대한간병사조합 소개 페이지입니다.

(대한간병사조합 및 소속 협회 또는 간병사회 전체 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며 특히 5항은 숙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1.간병사로서 활동을 중단하고자 할 시 수발하는 환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10일 전에 활동을 중단함을 본회나 소속 단체의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환자 간병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인계해주어야 한다.

2.간병활동비 계산이 바르지 않을 시, 즉시 본회에 정정 요청하고, 2개월이상 지난 활동비에 대해서는 본회에 수정 및 활동비 청구를 요구할 수 없다.

3.간병사 일일 활동비에 대한 차이는 병원 마다 있으며, 실습 외 활동수습기간 2~3회는 협회나 소속 단체에서 판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본인과 병원에 따른 적응문제) →기존회원은 관계없음, 신규 회원일 때 적용

4.간병사 활동 중 실수가 있거나 다른 이유로 환자나 병원에서 교체를 원할시, 협회 지시에 따라 간병활동을 이유 없이 중단할 수 있다.(단 다른병원에 빈자리가 있을시, 장소를 변경하여 활동 할 수 있다)

5.회원은 근로(노동)자가 아니므로, 노동자로서 해당되는 4대보험, 기타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고. 근로에 관한 퇴직금 등을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으로 진정하여 청구할 수 없음을 반드시 숙지한다.

6.간병사 전문 배상손해보험을 환자나 병원에서 원할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환자를 돌보다가 발생하는 각종사고 위험에 부담)

7.개인적으로 필요 시 간병 활동증명서 발급은 협회에서 가능하되, 재직증명서 및 근로와 관련해서 발급 또는 작성이 불가능 함을 원칙으로 한다.